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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들 멸치잡이 어부들이 전과자가 된 까닭 전라남도 여수마을 고택수 전과 40범 벌금 수천여만원 자루그물 연안선망 개정 수산업법 기선권현망 낭장망

제보자들 멸치잡이 어부들이 전과자가 된 까닭은?

■어부들이 전과자가 된 사연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줄줄이 전과자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전라남도 여수의 한 마을. 

멸치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고택수(가명)씨는 전과 40범에 그동안 벌금으로 낸 돈만도 수 천여 만 원에 가깝다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평범한 어민이었던 그가 범법자가 되어버린 이유는 다름 아닌 멸치 조업 때문! 택수(가명)씨처럼 멸치 조업을 나갔다가 범법자가 되어버린 어민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데… 



다양한 멸치 조업 방법 중 연안에서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는다는 ‘연안선망’어민들. 

이들은 자신들이 전과자가 되어버린 것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수산업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산업법개정 당시, 지역 특색에 따라 나뉘어져있던 어구어법이 통폐합되며 그동안 조업에 이용해 왔던 ‘자루그물’이 불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데… 

어민들은 합법적인 어구는 유속이 느린 경상남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바다에서는 유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그물을 이용하면 멸치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안선망 어민들은 불법이 돼 버린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기 위해 야심한 시각에 밤 조업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남 해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어민들! 그들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달라 VS 명백한 불법이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연안선망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실제로 합법화된 어구와 불법이 된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실제로 합법화된 어구를 이용해 멸치조업을 나갔을 때, 

어군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멸치는 거의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속이 무척 빨라 합법화된 어구를 이용했을 때는 그 사이로 멸치가 모두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안선망 어민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전라남도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부서와 해양수산부에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 

더 이상 불법 조업을 하지 않을 수있도록 어구를 개정해 달라는 것.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시’는 지자체의 권한이라는 입장. 

관계 기관에서는 어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에서는 연안선망을 제외하고도 기선권현망, 낭장망 등 다른 어구어법으로 멸치를 잡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민들 간의 동의가 먼저라는 것. 

하지만 상대 측 어민들은 연안선망 사람들이 자루그물을 이용해 조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합의나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강지원 헌터와 함께 전라남도 멸치잡이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