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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자,KTX승무원해고,전교조시국선언,쌍용자동차정리해고사건  위안부손해배상사건 긴급조치발령 명견만리78회<4편.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민낯

 대한민국, OECD 최저 수준 사법 신뢰 국가!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 27%, OECD 42개 국가 中 39위> (OECD,2015) 

지난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양승태전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등 상상도 못할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인 사법부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前국회의원)와 함께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등 사법부 내부 구조와 내면의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사법부가 붕괴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함께 고민해본다.

<프리젠터: 서기호 변호사>

■ 뒤집힌 판결,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中>

이번 사법 농단 가운데 가장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바로 재판 거래 의혹이다.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등의 판결이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다. 

그중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위안부 사건의 1심 재판 결론에 대해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재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스무 분이 돌아가시고 현재 생존자는 단 28명뿐이다.

또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의 경우, 과거 긴급조치 위헌 판결을 번복한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판단,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나랏돈 1조 원을 아낀 판결”이라 

칭찬했다. 스스로 공정함을 내려놓은 사법부, 뒤집히고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무너졌다.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법원장 = ‘재판’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

1만 6천여 개의 인사권,  2조원의 예산 집행·감독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1인이 ‘재판’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뿐만 아니라 

판사 3000명, 법원 공무원 13,000명에 대한 인사권과 2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

다가 3000명 중의 30명, 1%의 판사만이 갈 수 있는 법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도 휘하에 두고 있다. 

이런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는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와 비슷한 사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판사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을 2/3비율로 최고재판관에 임명하면서 최고재판소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최고재판관에 대한 파면 제도인 국민심사제를 통해 최고재판소에 대한 국민 견제권을 가지고 있다. 나치시대의 수직적 사법부의 폐해를 겪은 독일은 판사협의회 등을 통해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선출하고 재판의 사무분장을 결정하는 등 판사들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정의, 어떻게 세울 것인가


“법관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대법원장의 권력을 비대하게 키웠고 그 결과 사법부는 사법농단으로 스스로의 독립을 무너뜨렸다. 강한 사법부는 강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들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다.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법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든 의혹을 털어버리고 정의의 변호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KBS 명견만리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9월 7일 금요일 밤 10시, KBS 명견만리 시즌3 4편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