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장벽 사회 1부>에 이은
장벽사회 2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장벽 ‘갑질’ 이야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갑과 을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나가는 사회!
200명의 미래참여단과 함께 ‘갑’과 ‘을’이 공존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
‘갑, 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들을 편히 부르기 위해 임의로 정한 단어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부당한 거래질서를 상징하는 말로 탈바꿈 되었다!
지난 4월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요란하게 만들었는데...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조치하겠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과문은 땅콩회항 사태가 있었던 4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고,
이는 ‘갑질’에 침묵해왔던 직원들이 다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조사에 들어가고, 국회는 온갖 법안을 쏟아내지만
재벌기업의 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한 룰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갑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 왔을까?
■ 기울어진 추, 갑을 관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로 인한 힘의 격차는 일정 부분 필연적이다.
다만 문제는 그 힘이 부당하게 사용됐을 때 다수인 ‘을’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 갑질을 서슴지 않을까?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왜 ‘소수인 권력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을’들을 방치하고만 있는 걸까?
■ 시스템까지 장악한 슈퍼갑, 공정한 룰이란 없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제철소 건설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백억 원 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도산했다.
억울함을 풀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지만, 결과에 더 분통이 터졌다.
공정위 최종 판결은 대기업에 유리했고,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후
해당 대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명견만리’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공무원들이 ‘국내 5대 로펌’ 으로 총 220명이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재벌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벌의 경우 재벌이 아닌 피고인보다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10% 높게 나왔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실, ‘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 정치 변화!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1인 1표 원칙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1987년, 국민은 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며 민주주의체제를 이뤄냈다. 그러나 당시의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형일까?
3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같은 정치 체제가 작동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걸까?
‘주요 국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불비례성’ 그래프에서 보듯 국민들이 뜻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도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기는커녕 반은 사표가 되어버린다.
승자독식 구조로 이뤄진 소선거구 1위 대표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을’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