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콜라 전쟁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탄산음료 ‘콜라’, 그런데 1996년, 콜라를 제조하는 미국의
한 식품제조업 회사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뜻밖에도 그 이유는 바로 전
투기 때문이었는데… 그 사연은?
1996년, 펩시는 역사에 남을 전대미문의 프로모션 사업시작.
포인트 교환제인 ‘펩시 포인트(Pepsi Point)’제도를 실시
펩시 포인트 프로모션의 내용은 단순하다. 펩시를 샀을 때 10센트를 1포인트로 환산한 후, 누적 포인트를 모아오면 그에 맞는 상품인 일명 ‘펩시 스터프(Pepsi Stuff)’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펩시 캔 한 개가 1달러였으므로 음료 캔 하나가 10포인트가 되는 식이다.예를 들어 펩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하나를 얻기 위해선 80개의 ‘펩시 캔’에 붙은 펩시 포인트를 모으던가, 아니면 2ℓ짜리 펩시 페트 병 40개 분의 포인트를 모으면 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모션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았던 가장 큰 이유는 1등 상품 때문이었다. 펩시 측이 7백만 포인트를 모으면 당시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맥도넬더글러스(McDonnell Douglas, 1997년 보잉과 합병)사가 미 해병대용으로 면허생산 중이던 ‘해리어 수직이착륙기(AV-8 Harrier II)’를 제공하겠다고 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펩시 측은 이 야심 찬 기획을 진행하면서 TV 광고까지 제작TV 광고에서는 한 어린 학생이 해리어 전투기를 타고 학교에 간 후 학교 마당에 해리어를 착륙시키면서 “버스보다 훨씬 빠르군!”이라고 말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놀라는 가운데 “7백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고 자막을 내보내 펩시 팬들의 구매욕을 자극
1996년 초에 문제가 발생이 광고를 보던 당시 스물한 살의 대학생 경영학도인 존 레너드(John Leonard)라는 청년은 이 ‘7백만 포인트’라는 것이 실제로는 10센트당 1포인트이므로 결국 70만달러(한화 약 7억3천만원이지만,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약 5억6천만원 정도 됐었다)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존 레너드는 1996년 3월 28일자로 펩시 측에 그간 모은 15포인트와 함께 자신의 변호사 신탁계좌에서 $700,008달러 50센트 수표를 끊어 보냈으며, “10센트당 1포인트 가치이니 이 돈으로 7백만 포인트를 구입하겠다. 배송비용 명목으로 추가 10포인트를 더했으니, 상품인 해리어 전투기를 보내달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참고로 당시 해리어 한 대의 가격은 형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2300만달러에서
$3000만 달러(약 250억원~311억원) 수준으로,
이것을 정말 $70만달러로 살 수 있다면 펩시 측은 소비자에게 1/34에 불과한 싼
가격으로 전투기를 증정하겠다는 의미였다.
펩시 측에게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
계산상의 허점을 눈치챈 것이 레너드 씨 한 명뿐 펩시 측은 당황했다.
펩시 측에서는 레너드 씨에게 “해리어는 이번 펩시 포인트 기획을 홍보하기 위한 조크(joke)였을 뿐, 실제로 증정하는 상품이 아니다. 일례로 펩시 측에서 상품 교환을 위해 발행한 카탈로그에는 해리어가 실려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펩시 측 대변인은 “누가 봐도 농담에 불과했던 물건에까지 일일이 다 책임 부인권(disclaimer)을 써 붙여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광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명까지 냈다.
레너드 씨는 곧장 계약위반, 사기, 허위광고 및 불공정한 상거래 혐의로 펩시를 고소했다. 마이애미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4년 가까이 송사가 이어진 끝에 1999년 뉴욕 맨해튼의 연방 법원까지 올라가 “레너드 대 펩시코(Leonard vs. Pepsico) 사건[88 F. Supp. 2d 116, (S.D.N.Y. 1999), aff'd 210 F.3d 88 (2d Cir. 2000)]”, 혹은 통칭 “펩시 포인트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결국 사건을 맡은 뉴욕 주의 킴바 우드(Kimba Wood, 1945~ )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우선 광고에서 해리어 전투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만약 광고만으로 고객과의 계약이 성립됐다고 치더라 손, 상식적으로 업체 측이 $2300만달러에 달하는 전투기를 고작 $70만달러로 제공할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레너드 씨가 주장한 “사기”에 대해서는 쌍방이 문서화된 정식 계약서를 완성한 후 그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애당초 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레너드 씨는 2차 순회심판 상고 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 항소했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판결로 우드 판사의 판결과 동의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1. 팹시가 쿠폰 모으면 전투기 준다고 광고함
2. 한 대학생이 '이건 거저다!'라는 생각으로 팹시콜라 구입, 전투기 달라고
3. 전투기를 주기를 팹시 측에서 거부
4. 대학생은 재판걸어서 이김. 단, 사기죄만이며 전투기는 못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