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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서프라이즈 MBC신비한TV서프라이즈회차819회 엠비씨2018년 6월 24일 일요일프로그램소개



Ⅲ. 그녀들의 마지막 바람


1993년 일본, 한 법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재판이 진행된다. 

뜻밖에도 그것은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이었는데… 

일본을 상대로 용기 있게 맞선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 


‘관부재판’ 은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23회에 걸쳐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나는 법정 투쟁을 벌인 10명의 할머니들 이야기다.


관부재판은 1992년 부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말한다.


원고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3명(이순덕, 하순녀, 박두리 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7명(유찬이, 박소득, 박순복, 이영선, 강용주, 정수련, 양금덕 씨)이다.


제소는 1992년 12월 28일 이후 1993년 12월 1일, 1994년 3월 14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6년에 걸친 소송 끝에 1998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적 강제는 여성차별·민족차별이며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허용하기 어려운 방치 상황이라고 지적했따.


입법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각 3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위안부 원고로 참여했던 박두리 씨가 판결을 듣고 재판장에게 “그 돈 안한다. 너희 해라”고 말한 것이 유명한 일화다.


이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하지만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고 2003년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관부란 한국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재판의 공식 명친은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