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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선물은 학생대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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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 대한) 카네이션 선물은 학생대표 등만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스승의 날' 카네이션 논란에 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학생대표 등'이라고 했기에 융통성이 있다"며 "학생대표는 동아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꼭 학생회장이 아니라 '네가 대표로 줘라'는 합의가 되면 된다"고 설명


권익위는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


다만 박 위원장은 캔커피의 경우 어떤 학생이든 선물해서는 안 되며, 학생대표가 아닌 일반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은 한 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배



다만, 그는 "카네이션 한 송이를 줬다고 누군가 신고해서 그 한 송이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벌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희화될 것"이라며 "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경우 공문이 온곳은 보내시지 마시기바랍니다.공문을 보냈다는건 안받겠다는거죠.